2020년 여름방학 중 급식 지원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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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온산중 | 등록일 | 20.06.17 | 조회수 | 1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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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여름방학 중 급식 지원 신청 안내 가.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계층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자녀 중 결식우려가 있는 학생(첨부내역 참조) 나. 지원방법 : 단체급식소(지역아동센터) 급식, 부식 배달, 지정음식점 중 택1 다. 신청장소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여름방학 급식 지원 신청 안내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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