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원격수업 출결> | ? (출결확인)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단위 실시, 최종 7일(주말 포함) 내 확인 | ? (출결확인)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단위 실시, 최종 3일(수업일 기준) 내 확인 -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(접속불가 등으로 대체학습 제공 시 3일) |
<등교수업 출결> | ? 등교중지 대상 학생 - 가족(동거인)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| ? 등교중지 대상학생 -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※ 다만, 동거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, 학생은 등교 가능 -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|
<교외체험학습> | ?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해,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 - 코로나-19 감염병 관련 가정학습은 수업일수 기준 학기당 최대 15일 이내에서 허용하며, 정기고사 기간에는 체험학습 허용하지 않음 | ?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해,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 - 코로나-19 감염병 관련 가정학습은 수업일수 기준 학기당 최대 17일 이내에서 허용하며, 정기고사 기간에는 체험학습 허용하지 않음 |